근로자카드, 사업주위탁훈련, 지역, 산업맞춤 인력양성
컨소시엄, 고숙련 신기술 과정으로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안내 [대면/비대면]
근로자카드, 사업주위탁훈련, 지역, 산업맞춤 인력양성 컨소시엄, 고숙련 신기술 과정으로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위탁 훈련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지원한도
사업주훈련 지원내용
구분 | 훈련비 지급 | |
훈 련 비 | 집체 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 : 표준훈련비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인원×80%(우선지원대상기업 100%) |
현장 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 : 집체훈련 기준 40% | |
원격 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 : 소요 훈련비용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훈 련 | 훈련 참여 근로자 | 소속근로자에게 7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
대체 인원 |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 | |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
숙박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 : 식비 - 1일 3,000원까지 지원 : 숙식비 - 1일 8,500원까지 지원 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 1개월 212,500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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